개조된 장애인차량도 지방세 감면 혜택 적용된다!
페이지 정보
작성자 창림모아츠 댓글 0건 조회 6,654회 작성일 16-12-13 17:34본문
복지차량 전문기업 창림모아츠에서는 7인승 이하로 개조되는 장애인차량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이
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등에 의견을 제출한바, 2016년 10월 국회에서 의원입법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
이에 따라 해당 법이 공포 된 날로부터 3개월 후 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휠체어가 차량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장애인차
량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확한 시행 일자는 공포 후 다시 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.
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첨부파일
- 2002892_의사국+의안과_의안원문.pdf (44.5K) 149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01-06 11:21:56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